베트남, 10월부터 현지정보 데이터 자국내 저장해야…사이버보안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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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10월부터 현지정보 데이터 자국내 저장해야…사이버보안법 개정
  • 장연환 기자
  • 승인 2022.08.1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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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에 현지사무소 설립하고, 현지서 생성된 모든 데이터 국내 저장(최소 2년)
오는 10월부터 베트남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베트남 현지정보를 베트남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해 저장하거나 베트남내에 저장해야 한다. (사진=thesaigontimes)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오는 10월부터 베트남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현지정보를 베트남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해 저장하거나 베트남내에 저장해야 한다.

최근 개정된 사이버보안법 시행령에 따르면, 10월부터 기업들은 사용자의 계정이름, 전화번호, 신용카드 정보, 이메일 및 IP 주소, 서비스 사용시간, 가장 최근의 로그인 내역 등 베트남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베트남에 설치된 데이터센터에 저장해야 한다.

법률문서 저장 웹사이트 트비엔팝루엇(Thu Vien Phap Luat)에 따르면, 사용자가 온라인에서 교류하는 친구 및 그룹 등을 포함해 모든 사용자 관계에 대한 데이터도 국내에 저장해야 한다.

또한 베트남에서 통신서비스 제공, 온라인 데이터 저장 및 공유, 인터넷거래 사업을 수행하는 글로벌 기업은 베트남에 현지사무소를 설립하고 데이터를 베트남내에 저장해야 한다.

데이터는 최소 2년간 저장해야 하며, 범죄수사 목적의 시스템 로그인 정보는 최소 1년간 저장해야 한다. 또 기업들은 공안부의 요청을 받으면 1년 이내에 데이터 저장 요구사항을 완료하고 현지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

2019년 시행된 사이버보안법은 인터넷 사용자가 반국가 선동을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거나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또한 이 법률은 ▲역사왜곡 ​​▲민족의 혁명적 업적 부정 ▲민족적 단결 훼손 ▲종교모독 ▲성별 및 인종적 차별 등도 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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