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약정 체결, 납품대금 조정 및 조정실적 따라 인센티브 부여
[인사이드비나=조길환 기자] 효성중공업이 중소기업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사업’에 참여한다고 16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는 효성중공업을 포함해 위탁기업 41개사와 수탁기업 294개사 등 총 335개사가 참여한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이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또는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를 활용해 연동약정을 체결한 후, 연동약정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면, 조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효성중공업은 현재 코로나19, 유가상승 등 대외적인 요인과 긴밀하게 연동돼있는 주요 원자재에 대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소협력사 경쟁력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컨설팅도 진행하며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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