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베트남산 아연도금강관 예비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최대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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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베트남산 아연도금강관 예비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최대 12.34%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22.09.27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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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기업 상대로 청문회 후 최종결론 예정
멕시코 무역당국의 결정으로 베트남산 아연도금강관 22개 품목에 0~12.34%의 반덤핑관세가 적용된다. (사진=tinnhanhchungkhoan)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멕시코 정부가 베트남산 아연도금강관에 대해 예비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관세율은 0~12.34%이다.

27일 공상부 무역보호국에 따르면 멕시코 무역당국이 아연도금강관에 대한 반덤핑조사 예비결론과 함께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통지해왔다.

멕시코가 결정한 아연도금강관 22개 품목(HS코드)의 관세율은 0~12.34%로, 최근 멕시코 무역당국이 다른 외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율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따르면 이번 반덤핑관세 대상 품목의 2020년 대멕시코 수출은 1억7000만달러, 지난해는 3억7000만달러로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 무역당국은 향후 추가조사를 위해 조사대상 수출기업들을 상대로 청문회를 연 다음 최종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무역보호국은 관세부과에도 자국 수출업체에 대멕시코 철강 수출을 적극적으로 계속하면서 정당한 권익보호를 위해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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