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국산 일부 가구제품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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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국산 일부 가구제품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2.10.06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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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탁·의자, 이달 중순부터 4개월간…관세율 21.4~35.2%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사 가구제품은 일부 식탁 및 의자로, 지난해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국내 가구업계의 피해가 인정됐다. (사진=vnbusiness)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정부가 중국산 일부 가구제품에 대해 예비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6일 공상부에 따르면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제품은 일부 식탁 및 의자로, 지난해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국내 가구업계의 피해가 인정된데 따른 것이다. 관세율은 21.4~35.2%로 부과기간은 이달 중순붜 4개월간이다.

앞서 지난해 9월부터 공상부는 국내 가구업체인 쑤언호아베트남(Xuan Hoa Viet Nam)과 호아팟가구(Hoa Phat Furniture)의 청원에 따라 중국과 말레이시아산 식탁 및 의자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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