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경제계, 아파트 소유기한 제한 반대…”개인 소유권 보장해야”
상태바
베트남 경제계, 아파트 소유기한 제한 반대…”개인 소유권 보장해야”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2.10.24 0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주택시장 위축, 행정력낭비 등 4가지 이유들어
- 주택법 개정안 논의 예정 국회, '기본권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 입장
베트남 국회는 주택법 개정안을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히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VnExpress)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상공회의소(VCCI)가 아파트 소유기간 제한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건설부가 마련해 이번 가을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소유기한을 건물의 등급(설계수명)에 따라 50~70년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70년 소유기한이 끝난 아파트의 소유자는 당국에 안전진단 평가를 요청하고, 안전진단 결과 문제가 없으면 소유기한을 80년 또는 9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VCCI는 아파트 소유기간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과 개정안이 채택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4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다. 소유권 제한은 사람들의 구매의욕을 떨어트려 아파트시장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아파트 대신 타운하우스나 단독주택을 찾게 되며, 특히 주택법 개정안이 신규아파트에만 적용되면 사람들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대신 기존 아파트만 찾게돼 시장이 왜곡된다는 것이다.

둘째, 아파트 소유권 제한은 개인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현재 헌법과 민법에서는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도록 되어있는데 이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건설부 추진안이 재건축을 용이하게 하고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국가가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이 적절하지 않다고 VCCI는 지적했다.

셋째, 아파트 소유권을 제한하지 않고도 노후아파트를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VCCI는 지적했다. 현행 주택법에서도 정부가 노후아파트의 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 혹은 철거를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아파트 소유기한 제한은 행정낭비를 초래한다. 즉 아파트 소유기한이 만료된 후 소유권이 연장되는 경우 소유자는 당국에 ‘소유권 연장 증명서’ 일일이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게되고, 정부로서도 불필요한 일거리가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는 이번 주택법 개정안을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93, 102동 437호(신천동,더샵스타리버)
  • 대표전화 : 02-3775-4017
  • 팩스 : -
  • 베트남 총국 : 701, F7, tòa nhà Beautiful Saigon số 2 Nguyễn Khắc Viện, Phường Tân Phú, quận 7, TP.Hồ Chí Minh.
  • 베트남총국 전화 : +84 28 6270 1761
  • 법인명 : (주)인사이드비나
  • 제호 : 인사이드비나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16
  • 등록일 : 2018-03-14
  • 발행일 : 2018-03-14
  • 발행인 : 이현우
  • 편집인 : 장연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진
  • 인사이드비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사이드비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sidevina@insidevina.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