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외국인 주거용지 소유권 제한적 허용…최대 1600㎡(484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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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외국인 주거용지 소유권 제한적 허용…최대 1600㎡(484평)
  • 투 탄(Thu thanh) 기자
  • 승인 2022.10.2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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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콕•파타야 등 일부지역…부동산·주식·펀드 등 100만달러 이상 투자해야
태국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외국인의 주거용지 소유권을 제한적으로허용했다. (사진=nhandan)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태국 정부가 경제활성화와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일각의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주거용지 소유권을 허용했다.

28일 현지매체들에 따르면 태국 국토부는 최근 외국인들이 주거용지 소유권을 최대 1600㎡(약 484평)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지금까지 외국인들은 아파트는 소유할 수 있어도 토지 소유는 허용되지 않았다.

투자대상은 내무부가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일부지역(방콕, 파타야 등)에 한하고, 투자자격은 외국인이 3년이내에 부동산•주식•펀드 등에 4000만바트(1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된다. 그러나 정해진 기한 이전에 투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토지소유권이 취소된다.

태국정부는 이번 주거용지 소유권 허용으로 외국인들의 투자유치 확대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곧 향후 5년동안 100만명 이상의 부유한 외국인들이 8000억바트(206억달러) 이상을 더 투자하고, 예산수입이 2700억바트(70억달러) 느는 등 총 1조바트(260억달러) 이상의 돈이 더 돌 것으로 전망한다.

새 규정은 왕실 관보(Royal Gazette)에 게재된 후 공식적으로 시행되며, 시행 5년후 재검토된다.

앞서 태국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부유한 외국인과 숙련된 노동자가 태국에 영구 거주할 수 있도록 일부 비자정책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일부 세제혜택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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