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쉽다! 베트남 회계/세무[9] – 부동산 양도세·부가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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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쉽다! 베트남 회계/세무[9] – 부동산 양도세·부가세 과세
  • 이수원
  • 승인 2022.11.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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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과 개인의 양도세율 달라…개인은 양도가액의 2%, 손해났어도 적용
베트남에서는 부동산 양도자가 개인인 경우 양도 손익에 관계없이 양도가액의 2%를 계산하여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진=인터넷 캡쳐)

베트남에서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 양도세는 법인과 개인에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다. 

◆ 부동산 양도세

1. 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베트남에서 부동산 양도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제비용(중개수수료, 소유권 이전시 공증료, 기타 수수료)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의 20%(법인세율)를 곱해 계산한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대상은 토지사용권, 토지임대권, 건물소유권, 건물임대권이 포함된다.

토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은 별도로 매매가 이뤄져야 하며, 부동산 양도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타손익으로 분류돼 해당연도의 일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공제 가능하다.

2. 양도자가 개인인 경우

양도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양도 손익에 관계없이 양도가액의 2%를 계산하여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 부동산 부가가치세

양도자는 양도시 부가가치세(10%)를 매입자로부터 받아 매입시에 매입부가세가 있으면 매출부가세에서 매입부가세를 차감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토지사용권(토지할당)과 함께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토지사용권에 대한 금액을 차감해 부가세를 계산해야 한다. 토지사용권은 부가가치의 구성요소에 해당돼 부가세 면세대상이기 때문이다.

베트남에서는 양도자인 외국투자법인이 토지사용권을 매입자에게 직접 양도하지 못하고, 토지를 할당받은 산업공단(또는 국가)에 반납하고, 산업공단에서 매입자에게 재할당해야 한다. 실무상 산업공단, 양도자, 양수자 등 제3자간 계약에 의해 이전되기도 한다.

(제공=AM전산회계법인회계/세무담당 이사 이수원)

회계/세무담당 이사 이수원
회계/세무담당 이사 이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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