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외국인 수술의사 '베트남어 능통’ 자격요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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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외국인 수술의사 '베트남어 능통’ 자격요건 추진
  • 투 탄(Thu thanh) 기자
  • 승인 2022.12.01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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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윤리 위반시 면허 취소
호치민시는 외국인 수술의사와 환자 및 내국인 의료진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환자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외국인 수술의사의 베트남어 능력에 대한 자격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vneconomy)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호치민시가 외국인 수술의사의 자격요건에 베트남어 능력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일 호치민시 보건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호치민시에서 수술의사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외국인은 베트남어 능통' 수준을 갖춰야 한다.

이에 대해 땅 찌 트엉(Tang Chi Thuong) 시 보건국장은 “외국인 수술의사와 환자 및 내국인 의료진과의 소통을 강화해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한 직업윤리를 위반한 외국인 의사의 면허취소, 의료법 위반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최근 직업윤리를 위반한 외국인 병원을 고발하는 민원이 계속 증가한데 따른 조치다.

지난 2017년 시 보건국은 엉터리 진단으로 최대 7000만동(2840달러)의 과도한 진료비를 청구해, 환자들로부터 고발당한 17개 중국인 병원을 조사해 행정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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