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유통채널에만 비정상적 높은 공급가 적용은 애당초 불가능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CJ제일제당이 ‘시장지배력으로 식품업계 가격인상을 주도해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쿠팡에만 높은 공급가격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통계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21일 CJ제일제당에 따르면, 일부언론이 ‘육류가공식품 물가상승률이 16%인데 CJ제일제당이 쿠팡에 공급하는 ’스팸‘ 공급가격 인상률은 69%로 물가상승률 대비 430% 폭등했고, 냉동식품 물가가 1년간 10% 오를 때 ’비비고 김치 왕교자‘ 쿠팡 공급가는 38% 올라 물가대비 공급가 인상률이 380%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에대해 CJ제일제당은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는 산업전체 460여 품목을 대상으로 평균을 내며, 이중 식품도 140개 품목에 이른다”며 “품목별 가중치도 각각 달라 전체 품목의 평균수치를 특정제품의 인상률과 단순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올해 비비고 왕교자의 가격인상률은 11.8% 수준인데 이는 과거 쿠팡에 훨씬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납품했다는 의미이며, 전체 냉동식품중에서는 가격을 인상하지 않은 품목도 있고 제품마다 인상폭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도 냉동식품군의 평균 물가상승률과 특정제품의 인상폭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통계를 잘못 해석했다는 것이 CJ제일제당의 설명이다.
CJ제일제당은 설탕과 밀가루 등 시장점유율 1위 제품을 많이 갖고 있으며, 이들 제품의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동종업계 가격인상을 주도하고, 타업체보다 인상폭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이에대해 “2020년 1분기말과 올해 1분기말의 국제 곡물시세를 비교하면, 2년간 원맥은 79%, 대두 102%, 옥수수 91% 상승 등 매우 크게 올랐다"면서 "많게는 10%포인트 이상의 인상률을 감내하며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이 쿠팡에만 유독 높은 공급가를 요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형마트 3사, 편의점 3사 등에게는 동일기준을 적용하며 특정 유통채널에만 비정상적으로 높은 공급가로 거래하는 행위는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CJ제일제당은 “최근 발주중단 사태를 야기한 협상갈등의 본질은 내년도 쿠팡의 마진율 인상”이라며 “높은 수준의 마진율 요구에 CJ제일제당이 난색을 표하자 구팡이 일방적으로 올해 남은 발주분에 대한 중단을 통보한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