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코드 입력도 의무화
-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은 감소…4일 31.5%→5일 12.6%
-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은 감소…4일 31.5%→5일 12.6%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7일부터 홍콩과 마카오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도 코로나19 음성증명서를 제출해야 입국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 청사에서 관련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회의를 열어 ‘중국 등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7일부터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중국에 이어 홍콩과 마카오에서 출발하는 승객은 모두 입국전 48시간이내 코로나19 PCR검사 또는 24시간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Q-코드(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를 이용한 검역정보 입력도 의무화된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중국에서 입국해 PCR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 278명 가운데 35명이 양성판정(12.6%)을 받아 양성률이 전날(31.5%) 보다 18.8%p 감소했다.
현재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방역강화 및 입국제한을 하는 나라는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프랑스 등 16개 국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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