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외국금융회사(RFI), 시장 직접참여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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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외국금융회사(RFI), 시장 직접참여도 허용
  • 조길환 기자
  • 승인 2023.02.07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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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시간 오후 3시30분→익일 오전 3시…런던금융시장 마감에 맞춰
- 인가받은 RFI 현물환•FX스왑거래 가능
-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 내년 하반기 본격시행
정부는 현재 오후 3시30분인 외환시장 마감시간을 익일 오전 2시까지 연장하고, 인가받은 외국금융기관의 현물환 FX스왑거래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외국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을 마련,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시행할 계획이다. (그래픽=기획재정부)

[인사이드비나=조길환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국제 금융중심지인 영국 런던시장 마감시간에 맞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된다. 또한 인가받은 해외소재 외국금융기관(RFI: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가 허용된다. 

정부는 7일 서울외환시장 운영협의회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제한적•폐쇄적으로 운영돼온 국내 외환시장을 개방적•경쟁적 구조로 바꿔 시장접근성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공론화, 법령개정, 국내금융기관 준비 등의 과정을 거쳐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시행할 계획이다. 

◆ 외환시장 대외개방
일정요건을 찾춰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해외소재 외국금융기관(RFI: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에 대해 국내은행간 시장참여를 허용한다. 

시장참여가 허용되는 RFI는 현재 은행간 시장에 참여가능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행, 종금, 투자매매•중개업)과 동일유형의 글로벌 은행•증권사(외국금융기관, 국내금융기관 해외법인•지점) 등으로 적정유동성, 식별정보 확인, 규제동등성, 의무이행 확약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인가된다. 외국환전문투자회사의 외국환시장 참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들 RFI는 국내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역내외 모든 고객과 현물환과 만기 1년이하 단기 외화자금거래인 FX스왑 거래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통화스왑(CRS) 등 기타 파생상품 개방 여부는 추후 시장여건, 수요 등을 고려해 판단하기로 했다.

RFI의 은행간 거래에 따른 원화결제는 당국의 인가를 받은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할 경우에만 허용된다. 

◆ 개장시간 대폭 연장, 추후 24시간 개장

현재 오전 9시에 시작해 오후 3시30분에 끝나는 국내 외환시장의 마감시간을 런던 금융시장 마감시간인 (익일)오전 2시까지로 연장한다. 추후 은행권 준비, 시장여건 등을 봐가며 24시간 개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장시간 연장은 외국 기관투자자만 아니라 해외자산에 관심있는 개인 투자자의 편의성도 높이는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예컨대 현재는 야간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자 환전을 하려면 외환시장 마감탓에 시장환율보다 높은 가(假)환율로 1차 환전을 하고 다음날 우리 외환시장 개장이후 실제 시장환율로 정산 받아야해 절차가 불편할 뿐아니라 시장환율보다 높은 가환율로 환전됨에 따라 당초 원한 수량만큼 주식을 사지 못할 수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밤시간에도 시장환율로 바로 환전이 가능해 원래 계획대로 투자가 가능하다.

◆ 선진수준 시장인프라 구축

현재 국내 인가 외국환중개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API를 RFI에도 연결하고, 글로벌시장에 보편화된 ‘대(對)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Aggregator)’도 제도화를 통해 허용한다.

외국금융기관 등 비거주자가 본인명의 계좌가 없는 은행과도 외환매매를 허용하고, RFI가 CLS 국내 결제대행은행에 결제계좌 개설시 원화관련 CLS 동시결제서비스도 이용할 수있게 된다. 

7일 원달러 환율추이. 국내 외환시장의 개장시간이 대폭 연장되고, 외국금융기관의 직접 참여가 허용되면 시장접근성이 높아져 거래편의, 시장변동성 완화, 금융산업 선진화 촉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사진=인베스팅닷컴 캡쳐)

◆ 국내기관 역할•경쟁력 유지
본점-지점간에는 국내 인가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지않는 직거래를 허용하고, 원화차입 신고의무도 면제한다. 

RFI의 국내법령 준수 어려움을 감안해 동일그룹내 국내 금융기관이 RFI의 신고•보고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국내지점이 없는 RFI에 대해서는 선도은행에 신고•보고업무 등 업무위탁을 허용하는 한편 선도은행으로부터 원화차입시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정부는 이번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와 대외건전성 제고, 원화자산 투자확대, 금융산업의 글로벌화 촉진, 국내 기업•개인 등의 거래편의와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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