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장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배상’판결에 “인권존중국으로서 현명하게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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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장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배상’판결에 “인권존중국으로서 현명하게 대처”
  • 김동현 기자
  • 승인 2023.02.1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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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후속조치 질의에 답변
- “양국관계 미래지향적 발전할 수 있도로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
박진 외교부 장관이 국회 외통위 업무보고에서 이상민 민주당 의원의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정부 배상책임 인정’ 판결의 후속조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박진 외교부 장관이 국회 외통위 업무보고에서 이상민 민주당 의원의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정부 배상책임 인정’ 판결의 후속조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최근 한국법원의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한국정부의 배상책임 인정‘ 판결과 관련, “보편적 가치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서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 장관은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을)의 후속조치 관련 질의에 “1992년 베트남과 수교하면서 당시 수교원칙의 하나로 과거의 불행한 일은 지나간 일로 보고 미래를 지향하자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30년간 한국과 베트남 관계가 유례없는 발전을 이뤘다”며 “앞으로도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더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양국관계를 원만히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베트남정부도 지난 9일 한국법원의 판결에 대해 “”과거를 제쳐두고 미래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혔었다. 베트남 외교부는 정례브리핑에서 한국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한 판결을 존중한다”며 “20세기 후반 우리나라 일부지역에서 외국군대가 저지른 많은 학살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베트남 여성 응웬 티 탄(Nguyen Thi Thanh•63)씨가 2020년 4월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탄씨측의 손해배상 청구액 3000만100원을 인정하고 지연손해금 일부는 기각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간인 학살에 대해 한국정부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탄씨는 한국군이 1968년 2월 중부 꽝남성(Quang Nam) 디엔안사(Dien An xa, 읍단위) 퐁녓(Phong Nhat)과 퐁니(Phong Nhi) 마을에서 탄씨의 가족과 마을주민 74명을 학살했다고 주장하며 3000만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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