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C그룹, 22일부터 비상장주식시장(UPCoM)에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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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C그룹, 22일부터 비상장주식시장(UPCoM)에서 거래
  • 윤준호 기자
  • 승인 2023.02.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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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한 공시의무 위반'으로 20일 호치민증시 상장폐지
공시의무 위반으로 20일 호치민증권거래소(HoSE)에서 상장폐지된 부동산대기업 FLC그룹(증권코드 FLC)이 22일부터 비상장주식시장(UPCoM)에서 거래된다. (사진=diendandoanhnghiep)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윤준호 기자] '심각한 공시의무 위반'으로 20일자로 호치민증권거래소(HoSE·호세)에서 상장폐지된 부동산대기업 FLC그룹(증권코드 FLC)이 오는 22일부터 비상장주식시장(UPCoM·업콤)에서 거래된다.

베트남증권예탁원(VSD)은 FLC 주식 약 7억1000만주의 업콤 이전이 승인됐다고 19일 밝혔다. VSD에 따르면 FLC는 업콤 등록기업 요건을 여전히 충족하고 있어 규정에 따라 거래시스템에 등록된다.

현행 증권법에 따르면 업콤 등록회사는 자본금 300억동(126만달러) 이상, 대주주가 아닌 100명 이상의 투자자가 보통주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합자회사이거나, 국가증권위원회 등록으로 성공적으로 주식을 공개한 회사 등이다.

FLC는 자본금이 7조999억동(2억9810만달러), 주주가 6만4700명 이상으로 업콤 등록회사의 요건을 충족한다.

앞서 지난 13일 호치민증권거래소는 FLC의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상폐 사유는 심각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데 따른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FLC는 작년 9월초 ▲정기주총 미개최 ▲2021년 감사보고서 미제출 ▲2022년 감사법인 미지정 등 일련의 정보공개 규정 위반으로 거래정지됐으며, 이들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자 결국 상폐에 이르게 된 것이다.

FLC측은 상폐결정 발표직후인 14일 공시의무 위반이 '불가항력적인 상황' 때문이라며 결정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로드맵에 따라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규제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이 하이 후옌(Bui Hai Huyen) FLC 총괄대표는 17일 성명을 통해 주주의 이익이 여전히 완전히 보장된다고 확인한 바 있다. 어떤 경우에도 FLC 주주는 주식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 및 처분권과 주총참석권, 의결권, 이사 추천 및 피선거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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