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다주택자 과세안' 무산 전망…기획투자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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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다주택자 과세안' 무산 전망…기획투자부 거부
  • 투 탄(Thu thanh) 기자
  • 승인 2023.03.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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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체계 형평성 어긋나고, 차명거래 속출 우려
- 고가 1주택자는 면세, 소형저가 다주택자는 세부담
기획투자부는 호치민시의 ‘다주택자 과세안’을 공정성 결여와 차명거래 우려를 이유로 거부했다. (사진=인터넷 캡쳐)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베트남 기획투자부가 호치민시의 ‘다주택자 과세안’을 공정성 결여와 차명거래 우려를 이유로 거부했다.

호치민시의 과세안을 검토중인 기획투자부는 이 안이 보유주택수에 따른 공정한 과세체계를 담보하지 않으며, 시행시 탈세를 위한 차명거래가 속출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구체적으로 기획투자부는 1주택와 다주택자간 세부담의 불공평성을 지적했다. 예컨대 규모가 크고 고가의 1주택자는 세금을 내지않게 되는 반면, 면적이 작고 저렴한 주택을 다수 보유한 자는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토지소유권증서가 아직 전산화되어 있지 않은 점을 악용해 탈세를 위한 차명거래가 급증할 것으로 기획투자부는 내다봤다. 이런 결과로 주택 수급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부동산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호치민시가 지난달초 기획투자부에 제출한 초안(의결 54호)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두가지 형태의 과세 방안이 제안됐다.

1안은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비거주 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주택세+토지세)를 시범적으로 부과한다.

2안은 2주택 이상에 대한 부동산등록세, 비농지사용료(보유세의 일종), 양도세 등을 구간별로 누진 과세한다.

2주택 이상에 대한 세율인상 방법은 ▲등록세율은 현행 부동산가액의 0.5%에서 2%로, 최대 징수액은 5억동에서 10억동(4만2640달러)으로 인상 ▲주거용지에 대한 비농지사용료를 현행 세율의 5배 이내 ▲개인소득세의 일종인 양도세율은 2배 이내로 올린다.

호치민시의 다주택자 과세안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사회적 자원낭비를 막는 동시에 시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전액 주택개발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중 1안 과세대상 주택의 세율과 적용기간은 국회 상임위에서, 2안은 시 의회에서 결정토록 했다.

호치민시의 과세안이 알려지자 부동산 전문가들과 관련부처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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