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유럽기업들, 외국인 노동허가 간소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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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유럽기업들, 외국인 노동허가 간소화 요구
  • 투 탄(Thu thanh) 기자
  • 승인 2023.03.0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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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참 “발급까지 시간 너무 걸려…4개월 걸리기도”
- 호치민시 “정확한 서류 갖추고, 채용이유 명확히 설명해야”…포털개선 약속
알랭 카니 유로참 회장은 7일 열린 호치민시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노동허가 발급절차를 간소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사진=VnExpress)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베트남내 유럽기업들이 외국인근로자의 노동허가서 발급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며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을 요청했다.

최근 열린 주베트남 유럽상공회의소(EuroCham·유로참)와 호치민시 지도부간 간담회에서 알랭 카니(Alain Cany) 유로참 회장은 “2020년 정부 법령 152호(의정 152/2020/ND-CP)가 발효된 이후 노동허가를 받기가 어려워졌다”며 "이는 특히 베트남과 27개 EU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이후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간소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령 152호는 외국인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일을 시작하기 최소 15일전에 노동허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쭝 쿠엇(Trung Khuat) 유로참 인사교육위원은 "노동허가를 받기까지 보통 두달반이 걸리고 심지어 4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며 당국의 늦은 일처리 방식을 비판했다.

유로참은 이와함께 ▲노동허가를 온라인으로 신청할시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며, 최신 업로드된 문서도 없어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알기 어렵고 ▲신청을 했더라도 자주 수정을 요구해 도대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대해 응웬 반 람(Nguyen Van Lam) 호치민시 노동보훈사회국 부국장은 “노동허가를 받기까지 4개월이 걸린다는 말은 신뢰하기 어렵다”면서도 직원들이 실수로 늦게 일처리를 하거나 수정을 빈번히 요구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포털의 개선사항도 수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유럽기업들의 또다른 불만사항은 외국인근로자의 학력 및 경력 요구사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행 법령152호에 따르면 외국인의 채용요건은 ▲최소 학사학위 이상 ▲해외서 전공분야 3년 이상 경력 ▲해외서 관련분야 현장실무 5년이상 경력 및 경력증명서를 보유해야 한다.

이에 대해 유로참은 베트남에서 수년간 경력이 있는데도 학사학위가 없거나, 이전 직장이 파산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현행법 규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람 부국장은 유로참의 우려사항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람 부국장은 “쉽게 노동허가를 받으려면 정확하고 완전한 문서를 제출하고, 비즈니스의 성격과 외국인근로자의 채용 필요성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업들이 채용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을 채용해야만 하는 근거를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호치민시에 접수된 외국인 노동허가 신청은 모두 1만5400여건에 달하며 이가운데 1만800건은  신규 노동허가가 발급됐으며, 1126개는 노동허가가 연장됐다.

노동보훈사회부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약 7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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