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비자정책 대폭 완화…무비자 30일, 전자비자 90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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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비자정책 대폭 완화…무비자 30일, 전자비자 90일로 연장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3.03.2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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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안부, 법률개정안 5월 국회 제출…비자면제·전자비자 대상국도 확대
베트남정부의 무비자체류기간 연장 등 외국인 출입국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역내국가들과의 경쟁 속에서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이를통해 관광산업 회복 및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사진=laodong)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정부가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각급 단체와 관광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비자정책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안부가 다듬고있는 ‘외국인 출입국·경유·거주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무비자 체류기간을 현행 15일(통상)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전자비자 체류기간은 30일에서 9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 관광비자는 현행대로 최대 3개월로 유지하기로 했다.

공안부는 체류기간 연장과 함께 국방안보 및 사회질서 유지에 위협이 되지 않는 선에서 비자면제국과 전자비자 대상국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무비자가 적용되는 비자면제국은 총 24개국이다. 이가운데 ▲한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덴마크·노르웨이·러시아·벨로루시·​​핀란드·스페인·스웨덴·이탈리아 등 15개국의 체류기간은 15일 ▲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키르기스스탄 등 7개국은 30일 ▲칠레·파나마는 90일이다.

전자비자 대상국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80개국이다.

공안부 대변인은 이번 법률개정안이 역내국가들과의 경쟁 속에서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관광산업 회복 및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안부는 개정안을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5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베트남의 외국인관광객은 367만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800만명은 물론 작년 목표치 500만명에도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베트남의 올해 외국인관광객 목표는 800만명이며, 중국이 최근 해외단체관광을 재개함에 따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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