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측과 맺은 ‘고구마 수출 검역조건에 관한 의정서’ 기준 부합
[인사이드비나=다낭, 임용태 기자] 중국당국이 베트남의 고구마 재배지 70곳과 포장업체 13곳에 대해 수출허가를 함에 따라 베트남산 고구마가 처음으로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7일 농업농촌개발부 식물보호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국 해관총국(GACC)과 ‘고구마 수출 검역조건에 관한 의정서’ 체결이후 최근 중국측이 고구마 수출허가서를 발급한 재배지 및 업체 목록을 통지해왔다.
GACC는 중국으로 고구마를 수출할 베트남측 기업들에 대한 검사 결과를 농업농촌개발부 외에 외교부에도 통지했다.
GACC에 따르면 수출허가를 신청한 23개 고구마 포장업체에 대한 온라인검사 결과 13개가 식물위생 조건을 완전히 충족했고, 신청한 고구마 재배지는 대부분 의정서 조건에 따른 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농업농촌개발부는 처음으로 중국에 고구마를 수출할 업체와 일정, 수량 등을 업체들과 조율해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베트남은 약 1000km² 면적의 고구마 재배지에서 연간 120만~130만톤의 고구마를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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