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모든 개인정보 거래 금지…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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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모든 개인정보 거래 금지…7월부터 시행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3.04.1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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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공포
- 안보•재난 등 공공목적의 경우 정부가 수집•조사할 수 있어
베트남에서는 오는 7월부터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 거래가 금지된다. (사진=VnExpress)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에서 오는 7월부터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 거래가 금지된다.

정부가 지난 17일 공포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정 13/2023/NĐ-CP)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개인정보는 데이터의 처리 목적과 일치하는 기간동안 보호되고 기밀로 유지되며 저장돼야 한다. 또한 데이터 주체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처리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위반하는 조직 및 개인은 징계, 행정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제협력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외국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호 법률지원에 참여해 이 부문 서비스를 위한 기술이전을 협의할 예정이다.

개정 법률은 반국가 정보를 생성하는 개인정보 처리는 금지했다. 또 국가안보와 사회질서, 조직 및 개인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국방안보 및 비상사태, 대형 재난 및 전염병 등과 같은 공공목적으로 긴급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는 개인정보를 임의로 수집해 조사할 수있다. 이같은 5개 예외항목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개인정보는 기본정보와 민감한 정보 두가지로 나뉜다.

기본정보에는 이름, 생일년일, 사망 또는 실종일, 성별, 출생지, 영구 및 임시 거주지, 현재 거주 국가, 증명사진, 전화번호, 개인식별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개인 세금코드,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 번호, 결혼 및 가족관계 등이 있다.

민감한 정보는 프라이버시 관련으로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다. 정치성향, 종교, 의료기록 및 사생활 기록, 인종 또는 민족, 유전적 및 생물학적 특성, 성생활 및 성적 취향, 법 집행기관이 수집하거나 저장한 범죄 및 신원정보, 계좌번호 및 예금자산, 금융거래 내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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