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항공 승무원 마약 밀수사건 관련 50여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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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항공 승무원 마약 밀수사건 관련 50여명 체포
  •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 승인 2023.04.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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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무원 4명, 지난달 구속후 보석으로 석방
지난 3월16일 파리 샤를드골공항을 출발해 호치민시 떤선녓공항으로 오는 베트남항공 여객기의 승무원 4명이 운반하다 적발된 치약튜브 위장 마약류. 이 사건과 관련, 50여명이 체포돼 조사를 받고있다. (사진=호치민세관)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지난달 발생한 베트남항공(Vietnam Airlines) 승무원들의 마약 밀수사건과 관련, 50여명이 체포돼 조사를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호치민시 공안당국에 따르면, 지난달말부터 베트남항공 승무원들의 마약 밀수사건에 연루 혐의로 체포된 사람이 50명이 넘으며, 현재 이들은 마약 거래 및 운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있다.

베트남항공 승무원 4명은 지난달 16일 프랑스 파리 샤를드골공항에서 호치민시 떤선녓국제공항(Tan Son Nhat)으로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당시 이들은 수화물 검색 과정에서 치약튜브로 위장된 엑스터시와 케타민, 코카인 등 마약류 11.4kg을 운반하다 적발됐다.

조사결과 치약튜브 327개중 157개에 마약류가 나눠 담겨져 있었고 나머지는 실제 치약이었다. 이후 승무원들의 자택을 조사한 결과 다른 마약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승무원들은 동료 직원을 통해 알게된 한 베트남인으로부터 이들 치약튜브 60kg 가량을 운반하는 댓가로 1000만동(422달러)을 받기로 했을 뿐 치약튜브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구속 1주일후 승무원들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모두 보석으로 석방됐다.

베트남 현행법상 600g 이상의 헤로인 또는 2.5kg 이상의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소지·거래하거나, 100g 이상의 헤로인 또는 300g 이상의 기타 마악류를 생산·유통하다 적발되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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