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한-베 사회보험협정 승인…국회 비준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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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한-베 사회보험협정 승인…국회 비준 남아
  • 장연환 기자
  • 승인 2023.04.2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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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결 1년6개월만…이중납부방지, 납입기간 합산 인정 등
- 국민연금 7년, 사회연금 13년 가입 경우…20년 인정, 양국 연금수령
베트남정부가 한-베 사회보험협정 체결 1년6개월만에 이를 승인했다. 사진은 지난 2021년 12월14일 협정 체결식 모습. (사진=베트남 정부)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정부가 한-베 사회보험협정 체결 1년6개월만에 이를 승인했다.

정부가 26일 공표한 결의안(60/NQ-CP)은 지난 2021년 12월14일 양국이 체결한 사회보험협정을 정부 차원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최종 국회비준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승인에 따라 외교부는 관련 외교절차의 수행과 협정 문서의 보관 및 공표, 노동보훈사회부는 협정이행을 위한 부처간 책임을 조정하게 된다.

한-베 사회보험협정은 양국간 사회보험(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 이중납부 방지, 주재국 연금보험료 면제, 납입기간 합산 인정이 주요 골자다.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주재 노동자들은 해당국의 사회보험법을 준수해야 하며, 동시에 근로자들의 권익과 사회복지도 해당국 법률에 따라 동일한 혜택을 보장받게 된다.

협정에 따라 베트남에 파견된 한국 근로자는 베트남에서 납부하고 있는 연금보험료를 5년간(베트남은 최대 8년) 면제받는다. 따라서 한국 근로자 및 기업들의 베트남 연금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 합산으로 연금수급권이 강화된다. 현재 최소가입기간은 한국 국민연금이 10년, 베트남 사회연금은 20년으로, 협정의 체결전까지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면 연금수급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회보험협정 체결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7년, 베트남 사회연금 가입기간이 13년이라면 합산 납부기간이 20년으로 인정돼 양국의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합산 연금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연금액은 한국과 베트남에서 각각 납부한 기간에 비례해 산정돼 해당국에서 지급한다.

베트남 정부는 해외에 파견된 자국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 납입부담을 경감하고,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보험협정 체결국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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