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복지부 협약, 시중은행 단독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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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복지부 협약, 시중은행 단독판매
  • 오태근 기자
  • 승인 2023.04.26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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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26일…하나원큐 ‘간편자격조회서비스'로 자격 사전확인 가능
- 만 19~34세, 가입금액 10만~50만원, 금리 최대 5%
하나은행은 내달 1~26일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모집을 앞두고 모바일앱 하나원큐에 가입자격 여부를 사전확인할 수 있는 '간편자격조회서비스'를 오픈했다. (사진=하나은행)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약을 통해 시중은행중 단독으로 판매하고 있는 적립식상품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오는 5월1일부터 26일까지 신규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목돈마련을 통해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주관해 하나은행과 3년간 협약을 통해 출시한 적립식상품이다.

하나은행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자격대상 여부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있도록 모바일앱인 하나원큐를 통해 ‘간편자격조회서비스’를 26일 오픈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모집에서 약 18만명의 신청자에게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를 통한 본심사 전에 미리 가입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었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더많은 혜택을 받을 수있도록 올해 7월 시행예정인 ‘청년도약계좌’와 중복가입이 가능해 약 20만명 이상의 신청자들이 ‘간편자격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하나은행 예상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은 신청당시 만 19~34세(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자•차상위가구 및 가구중위소득 100%이하의 청년이다. 대상자가 매월 납입하는 금액 10만원에 대해 정부가 동일금액(수급자•차상위가구는 30만원)의 적립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금액은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만원단위)까지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3년이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2.0%에 최대 연3.0%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5.0%(26일 세전 기준)까지 적용가능하다.

우대금리는 ▲급여 및 주거래 이체 연 1.2%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보유 연 1.0% ▲마케팅 동의 연 0.5% ▲마이데이터 ‘하나 합’ 서비스 등록 연 0.3% 등이다.

가입희망자는 오는 5월1일부터 26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15~26일에는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있다.

심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8월1일부터 전국의 하나은행 영업점과 모바일앱 하나원큐를 통해 상품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하나원큐와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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