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선투자, 주식거래 미신고로 3개월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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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선투자, 주식거래 미신고로 3개월 거래정지
  • 윤준호 기자
  • 승인 2023.05.23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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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3만7100달러
타이선투자는 EIN 주식 거래 내역을 사전에 증권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거래정지와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vnexpress)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윤준호 기자]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SSC)가 주식거래 신고 규정을 위반한 타이선투자솔루션(Thai Son Investment Solutions, 이하 타이선투자)에 대해 3개월 거래정지와 함께 과징금 8억7000만동(3만7100달러) 부과 처분을 내렸다.

23일 SSC에 따르면, 타이선투자는 지난해 10월19일 응웬 유이 떤(Nguyen Duy Tan) 타이선 CEO가 이사회 멤버로 참여하고 있는 전력투자서비스무역(Electricity Investment Service Trade Joint Stock Company, UPCoM 증권코드 EIN) 보유주식 150만주를 매각하고, 그해 10월21일 140만9700주를 사들였다. 그러나 이 거래 내역을 사전에 증권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 타이선의 EIN 주식 거래액 규모는 총 290억9700만동(124만달러) 상당이다.

타이선투자의 거래정지 기간은 지난 19일부터 3개월간이다.

한편 지난 3개월간 EIN 주가 평균은 2800동(0.12달러)으로 전년대비 61% 하락한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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