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년간 76.3만명 증가…42만명(55.3%) 소득대체율 최고한도(75%) 수령
- 사회보험법 개정추진…수급자격 최소납입기간 20→15년으로 단축
- 사회보험법 개정추진…수급자격 최소납입기간 20→15년으로 단축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에서 최고 연금수령자는 월 1억2000만여동(5111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베트남사회보험국에 따르면, 2016~2022년 기간 약 76만3000명이 새롭게 연금수급자가 되었다. 이가운데 소득대체율 최고한도(75%) 수급자가 전체의 55.3%인 약 42만명이었다.
현재 총 연금수급자는 270만명이며, 이중 68.3%인 약 190만명이 월 300만~700만동(298달러)의 연급을 받고 있다.
특히 가장 높은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은 월 1억2000만동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보험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납입기간 기본급여의 최대 20배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사회보험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연금액은 5차례 조정됐다. 2016년 8%, 2017년 7.44%, 2018년 6.92%, 2019년 7.19%, 그리고 가장 최근인 지난해 1월1일부터 7.4% 인상 등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납입기간 20년을 채워야 하며, 2022년 10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사회보험료율은 32%(사용자 21.5%, 개인 10.5%)이다.
현재 노동보훈사회부는 사회보장 및 연금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최소납입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는 방향으로 사회보험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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