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5개월→8개월 연장…기존 인력도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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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5개월→8개월 연장…기존 인력도 소급적용
  • 김동현 기자
  • 승인 2023.05.30 1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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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법무부•농식품부 개선방안 발표
- 이탈방지, 안정적 적응지원 강화 병행
농촌지역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베트남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이 현행 5개월에서 8개월로 3개월 늘어난다. 법무부는 법령개정을 최대한 서둘러 이미 체류중인 근로자들에게도 소급적용할 방침이다. (그래픽=법무부)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베트남 근로자를 비롯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이 현행 5개월에서 8개월로 3개월 늘어난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파종•·수확기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운영하고 있다. 계절근로제는 농어촌의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적 구인난 해소에 기여해왔으나 현장과 지자체 등에서는 체류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건의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내에서 연장해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이미 체류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적용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배정된 상반기 계절근로자(2만6788명, 124개 지자체)에 더해 지난 24일 추가로 1만2869명을 107개 지자체에 배정한 바 있다.

정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규모 확대에 따른 이탈방지 및 적응지원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확대하고, 계절근로자가 합법적•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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