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쉽다! 베트남 회계/세무[17] – 거주자 판단 및 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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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쉽다! 베트남 회계/세무[17] – 거주자 판단 및 합산과세
  • 이수원
  • 승인 2023.06.0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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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 급여 지급받는 비거주자, 베트남내 소득만 과세
베트남에서 근무하더라도 실제 급여를 한국에서 지급받는 비거주자의 경우,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인터넷 캡쳐)

베트남은 비거주 외국인에게는 베트남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거주자로 판단된 외국인에게는 베트남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합산과세한다.

◆ 개인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 납부대상, 과세기간

베트남 소득세법상 아래 요건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거주자로 판단돼 베트남내 소득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합산과세된다.

- 1역년(曆年, 1월1일~12월31일) 기준 또는 입국일 이후 12개월 연속 기간동안 누적 체류일이 183일 이상인 자. 

- 183일 이상의 임시거주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183일 이상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세법상 타국가 거주자임을 소명하지 못한 자. 

거주자에 대한 과세기간은 1역년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조세조약 체결국에서 온 외국인의 첫 과세기간은 입국일로부터 기산된다. 단 입국일이 월중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하며, 합산소득에서 기납부한 ▲소득세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은 공제항목으로 분류한다.

◆ 베트남법인장 근무중 베트남서 급여받지 않는 경우 합산과세 여부

명의상 베트남법인의 법인장으로 근무중이나 실제로는 한국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비거주자(한국거주)의 경우,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제2항’에 근거해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베트남에서 합산과세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받는 급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베트남내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것이다. 

다만 베트남 세무당국이 근로계약서 등을 근거로 합산과세하려는 경우가 있어 권한 위임이 요구된다.

(제공=AM전산회계법인 회계/세무담당 이사 이수원)

세무/회계담당이사 이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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