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개인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 복리후생비중 개인귀속이 가능한 항목은 종합과세된다. 다만 회사가 제공하는 복리후생비중 일부 항목의 경우 비과세, 연 1억동 이상의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은 분리과세된다.
◆ 근로소득중 비과세 복리후생 항목
근로소득이란 기본급과 수당, 보너스 등 회사로부터의 수령액 일체를 포함하며, 특히 복리후생 항목 가운데 기명식 회원권, 기숙사 부식비 등 개인귀속이 가능한 경우에는 종합과세 항목에 포함된다.
다만, 근로소득 가운데 증빙이 가능한 경우 아래 항목들은 과세되지 않는다.
- 외국인 거주자의 해외이주 지원 및 항공권 지원(연1회)
- 외국인 거주자 자녀의 베트남 초·중·고교 자녀학자금 지원 또는 해외 베트남인 근로자가 해당국(該當國)내 자녀가 재학중인 초·중·고교에 지급한 학자금
- 주택지원금(총과세소득의 15% 한도내 과세)
- 현물 피복(현금지급시 1인당 연 500만동 한도내 비과세) 및 현물 식사(현금지급시 1인당 월 73만동 한도내 비과세), 출퇴근 차량 제공 등 전직원을 대상으로한 현물 형태의 복리후생
- 시간외 근무수당중 할증수당 수령액
- 교육 및 훈련지원금, 노동법에 따른 퇴직금, 법인세법상 한도내 직원 경조사비
다만, 이같은 비과세항목 적용시 지출증빙과 세금계산서, 근로계약서상 조항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 사업소득 등의 분리과세 항목
- 연간 1억동 초과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 투자소득(이자•배당소득 포함)
- 주식양도소득
- 부동산 양도소득
- 1000만동 이상의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소득
◆ 개인소득세 면제 항목
- 연간 1억동 미만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 은행 및 금융기관 이자소득
- 보험금 수령액
- 사회보험제도 수령한 퇴직연금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양도소득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상속 및 증여로 인한 소득
◆ 베트남 거주자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
베트남인과 베트남 거주 외국인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세의 베트남 과세시, 타국에서 기납부한 소득세는 증빙이 가능한 경우 베트남 소득세법상 허용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제공=AM전산회계법인 회계/세무담당 이사 이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