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쉽다! 베트남 회계/세무[18] –근로소득중 비과세 및 분리과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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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쉽다! 베트남 회계/세무[18] –근로소득중 비과세 및 분리과세 항목
  • 이수원
  • 승인 2023.07.07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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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리후생비중 개인귀속이 가능한 경우는 종합과세 대상
(사진=인터넷 캡쳐)
회사가 직접 지출한 항목 가운데 기명식 회원권, 기숙사 부식비 등 개인 귀속이 가능한 복리후생비 항목은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사진=인터넷 캡쳐)

베트남의 개인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 복리후생비중 개인귀속이 가능한 항목은 종합과세된다. 다만 회사가 제공하는 복리후생비중 일부 항목의 경우 비과세, 연 1억동 이상의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은 분리과세된다.

◆ 근로소득중 비과세 복리후생 항목

근로소득이란 기본급과 수당, 보너스 등 회사로부터의 수령액 일체를 포함하며, 특히 복리후생 항목 가운데 기명식 회원권, 기숙사 부식비 등 개인귀속이 가능한 경우에는 종합과세 항목에 포함된다.

다만, 근로소득 가운데 증빙이 가능한 경우 아래 항목들은 과세되지 않는다.

- 외국인 거주자의 해외이주 지원 및 항공권 지원(연1회)

- 외국인 거주자 자녀의 베트남 초·중·고교 자녀학자금 지원 또는 해외 베트남인 근로자가 해당국(該當國)내 자녀가 재학중인 초·중·고교에 지급한 학자금

- 주택지원금(총과세소득의 15% 한도내 과세)

- 현물 피복(현금지급시 1인당 연 500만동 한도내 비과세) 및 현물 식사(현금지급시 1인당 월 73만동 한도내 비과세), 출퇴근 차량 제공 등 전직원을 대상으로한 현물 형태의 복리후생

- 시간외 근무수당중 할증수당 수령액

- 교육 및 훈련지원금, 노동법에 따른 퇴직금, 법인세법상 한도내 직원 경조사비

다만, 이같은 비과세항목 적용시 지출증빙과 세금계산서, 근로계약서상 조항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 사업소득 등의 분리과세 항목

- 연간 1억동 초과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 투자소득(이자•배당소득 포함)

- 주식양도소득

- 부동산 양도소득

- 1000만동 이상의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소득

◆ 개인소득세 면제 항목

- 연간 1억동 미만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 은행 및 금융기관 이자소득

- 보험금 수령액

- 사회보험제도 수령한 퇴직연금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양도소득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상속 및 증여로 인한 소득

◆ 베트남 거주자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

베트남인과 베트남 거주 외국인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세의 베트남 과세시, 타국에서 기납부한 소득세는 증빙이 가능한 경우 베트남 소득세법상 허용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제공=AM전산회계법인 회계/세무담당 이사 이수원)

회계/세무담당 이사 이수원
회계/세무담당 이사 이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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