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기차·배터리산업 본격 육성 나선다…세제혜택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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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기차·배터리산업 본격 육성 나선다…세제혜택 등 지원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3.08.0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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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전환 지원정책(초안)’…특별투자인센티브 등 포함
- 관세·부가세·특소세·등록세·면허세 감면…구매자 보조금 1000달러
베트남정부가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 촉진하고 전기차와 배터리 등 관련산업 발전을 위해 보조금 지급, 각종 세금감면 등 지원을 강화한다. (사진=VinFast)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정부가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를 촉진하고 전기차와 배터리 등 관련산업 육성및 발전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교통운송부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과 특별투자인센티브 부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기차 전환 지원정책(초안)’ 보고서를 최근 쩐 홍 하(Tran Hong Ha) 부총리에게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 정부가 자국의 전기차 및 배터리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적 방향은 ▲전기차 및 관련 제조업체 지원 ▲전기차 구매자 지원 ▲전기차 관련 인프라 개발 지원 등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이에따라 교통운송부는 국제사회에 공언한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전기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게 됐다.

업계와 관련단체의 의견, 다른 나라의 정책 등을 바탕으로 마련한 전기차 전환 지원정책은 전기차 및 배터리, 태양광 등 관련산업을 포함해 크게 ▲전기차 생산·조립 장려 인센티브 정책 ▲전기차 구매·사용자 정책 ▲전기차 개발·운영 정책으로 나뉜다.

◆ 전기차 생산·조립 장려=배출가스 기준을 높여 휘발유차를 줄이고, 특별투자인센티브 분야에 전기차 및 배터리산업을 포함시킨다. 또한 전기차 및 배터리 공장에 쓰이는 장비·부품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관련기업 신용우대 등을 지원한다.

◆ 전기차 구매·사용자 지원=전기차 부가세·등록세·특소세·면허세 감면 등 세제혜택과 함께 구매자 금융지원, 직접 보조금 등을 제공한다. 운송기업이 전기차로 전환시 대출지원을 하고 전기버스 보조금을 확대한다. 또한 충전소 전기요금 지원, 공적자금 사용시 전기차 의무구매, 휘발유차 도로주행시 배출가스세 징수 등을 시행한다.

◆ 전기차 개발·운영 정책=운송사업자용 전기차 우선개발, 도심지의 전기차 통행·주차 우선권, 전기차 전용통행구역 지정 등을 시행한다. 또한 충전인프라 개발도 장려한다.

교통운송부는 관계부처와 기관 및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 최종안을 가능한 빨리 확정해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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