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도심 6개군 3년내 통합될 수도…3·4·5·10·11·푸뉴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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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도심 6개군 3년내 통합될 수도…3·4·5·10·11·푸뉴언군
  •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 승인 2023.08.04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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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2025년 행정단위 조정 시행규칙(117/NQ-CP)’ 공포
- 면적·인구 기준 충족 못해
호치민시 3군과 4군, 5군, 10군, 11군,푸뉴언군등 6개 도심지역이 각각 인구 30만명 미만, 면적 7㎢ 미만으로 군급 행정단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3년내 통폐합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VnExpress/Khanh Hoang, Minh Nga)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호치민시 6개 도심지역이 면적·인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통폐합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응웬 반 히에우(Nguyen Van Hieu) 호치민시 내무국 공무원은 지난 3일 국회의 '행정단위 분류에 관한 표준(19/VBHN-VPQH)'을 근거로 이같은 내용의 통합가능성을 밝혔다. 

이 표준에 따르면 도시지역 행정단위는 군급이 ▲면적 35㎢ 이상 ▲인구 15만명 이상 ▲10개 프엉(phuong, 동단위) 이상이다. 또한 현급은 ▲면적 450㎢ 이상 ▲인구 12만명 이상 ▲13개 사, 티쩐(xa, thi xran, 읍/면단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어 지난달 30일 발표된 정부 결의안인 ‘2023~2025년 현·사급 행정단위 조정에 관한 시행규칙(117/NQ-CP)’에서는 ▲면적 및 인구가 기준의 70% 미만인 경우(공통) ▲면적 및 인구가 기준의 각각 20%, 200% 미만인 군·현급 행정단위 ▲면적 및 인구가 기준의 각각 20%, 300% 미만인 사급 행정단위 등 3가지 경우 행정단위 통폐합을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도시지역 군급 행정단위는 인구 30만명 면적 7㎢미만, 현급 행정단위의 경우 인구 24만명 면적 90㎢미만의 행정단위가 통폐합 대상이다.

이에따라 호치민시 3군(4.92㎢)과 4군(4.18㎢), 5군(4.27㎢), 10군(5.72㎢), 11군(5.14㎢),푸뉴언군(Phu Nhuan, 4.6㎢) 등 6개 도심지역이 각각 인구 30만명 미만, 면적 7㎢ 미만으로 이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3년내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이 밖에도 호치민시 관내에는 149개 사급 행정단위가 이같은 면적 및 인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치민시는 1975년 이후 7개 행정단위를 조정했으며 가장 최근인 2020년에는 2군, 9군, 투득군(Thu Duc)를 통합한 투득시를 출범시켰다.

내무국에 따르면 통폐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1945년 이후 행정단위 경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 ▲문화·역사·민족적 전통가치가 있는 지역 ▲교통여건에 따라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지리학적 위치(합의가 곤란한 경우) 등 4가지다.

현재 호치민시는 16개 군단위 행정구역과 5개 현단위 행정구역, 312개 프엉·사·티쩐 등을 하위 행정단위로 두고 있으며 이중 21개 군·현급 행정구역, 223개 사급 행정구역이 행정단위 인구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현행법상 행정단위 통폐합은 시민과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해당지역 유권자의 50% 이상이 통폐합 계획에 찬성할 경우 각급 인민의회는 이를 안건으로 상정해 표결한다.

이후 통폐합계획은 시인민의회와 시인민위원회-내무부 및 법무부 검토-내무부와 호치민시의 중앙정부 보고 과정을 거쳐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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