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역별•용도별•노선별 사용료 차등적용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호치민시가 도로 및 인도(人道)를 주차·사업상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 및 기관에 임시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확정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호치민시 인민의회는 지난 19일 제11차 회의에서 인민위원회가 제출한 ‘도로·인도 임시사용료 부과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에따라 호치민시는 내년 1월1일부터 관내 도로·인도를 주차·사업상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 및 기관에게 구역별·용도별·노선별 조건에 따라 ㎡당 2만~35만동(0.8~15달러)의 월간 임시사용료를 부과한다.
사용료는 호치민시 관내 행정구역들의 특수성을 고려해 요금수준이 다른 5개구역으로 구분됐으며, 용도별 월간 임시사용료는 주차용 ㎡당 5만~35만동(2~15달러), 기타활동(비주차) 2만~10만동(0.8~4.1달러)이다.
또한 각 구역내 도로·인도는 구역 전체 평균 토지가를 기준으로 해당노선의 토지가가 이와 같거나 높은 경우는 중심노선, 그렇지 않은 경우 비중심노선 등 2개 노선으로 나눠져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도로·인도 사용료 부과기간은 15일간을 기준으로 그 미만일 경우 보름분을, 이상일 경우 1개월분을 징수한다.
시교통운송국은 관할구역내 도로·인도 사용료를 징수를 담당하게 되며, 이외 도로·인도는 각 군·현단위 인민위원회가 사용료를 징수하게 된다. 또한 도로·인도 사용료 징수액은 전액 시예산으로 귀속돼 향후 관내 도로 및 인도 유지보수비용으로 사용된다.
◆ 도로·인도 임대료 부과표
구역구분 |
기타활동 ㎡당 월간 사용료 |
주차용 ㎡당 월간 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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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노선 |
비중심노선 |
중심노선 |
비중심노선 |
|
1구역 |
10만동 |
5만동 |
35만동 |
18만동 |
2구역 |
3만동 |
2만동 |
10만동 |
7만동 |
3구역 |
2만동 |
2만동 |
6만동 |
6만동 |
4구역 |
2만동 |
2만동 |
6만동 |
6만동 |
5구역 |
2만동 |
2만동 |
5만동 |
5만동 |
◆ 도로·인도 임대가 허용되는 경우
(도로 임대)
⑴스포츠·퍼레이드·축제 등의 문화행사 주최 및 문화행사 관련 차량 주차용도 ⑵도시환경위생업체의 생활폐기물 이송장소 ⑶유료주차장 등 3개 경우
(인도 임대)
⑴스포츠·퍼레이드·축제 등의 문화행사 주최 ⑵상업서비스 및 행상(行商) ⑶대중교통 및 공공 도로교통인프라사업 ⑷건축자재 및 건설폐기물 이송지점 ⑸유료주차장 등 5개 경우
◆ 구역구분
⑴ 1구역: 1군, 3군, 4군, 5군, 10군, 푸뉴언군(Phu Nhuan), 남부신도시 A단지, 투티엠신도시(Thu Thiem)
⑵ 2구역: 2군(투득시Thu Duc, 투티엠신도시 제외), 6군, 7군(남부신도시 A단지 제외), 11군, 빈탄군(Binh Thanh), 떤빈군(Tan Binh), 빈떤군(Binh Tan)
⑶ 3구역: 8군, 9군(투득시), 12군, 투득군(투득시), 떤푸군(Tan Phu), 고법군(Go Vap)
⑷ 4구역: 빈짠현(Binh Chanh), 혹몬현(Hoc Mon), 냐베현(Nha Be), 꾸찌현(Cu Chi)
⑸ 5구역: 껀저현(Can G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