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공유지 임차한 기업·기관·단체·가족기업·개인사업자 대상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토지임대료 30% 감면안을 1년 연장한다.
레 민 카이(Le Minh Khai) 부총리는 최근 이같은 주요 내용을 담은 토지임대료 인하에 관한 ‘결정25호(25/2023/QD-TTg)’을 승인했다.
결정에 따르면, 감면대상은 국공유지를 임차한 기업, 기관, 단체, 가족기업, 개인사업자로 이들은 올해 납부해야할 토지임대료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23년 이전 미납한 토지임대료 또는 연체금은 감면받을 수없다.
구체적인 감면액은 법률 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토지임대료를 감면받고 있거나 부지정리 공제 또는 보상을 받고있는 경우 납부해야할 토지임대료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앞서 지난 1월말 ‘결정1호(1/2023/QD-TTg)’에 따라 감액된 토지임대료는 제외된다.
베트남은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며 임차인들은 국가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오는 11월20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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