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금리 15.9%…성실상환시 9.9%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하나저축은행(대표 정민식)은 최저신용자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출시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정책서민금융상품 판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판매는 금융당국의 금융소외계층 지원정책에 동참해 불법 사금융 위험에 노출될 수있는 최저신용자의 제도권내 보호와 함께 손쉽고 편리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신청 대상자는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 이용이 어렵고,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며 연 15.9% 금리로 약정기간은 3~6년(거치기간 1년 포함)이다.
성실상환자를 우대하는 상품으로 최초 대출한도는 500만원까지 가능하고 6개월간 원리금을 정상상환하면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최초 금리는 연 15.9%이지만 정상상환시 매년 3.0%포인트(상환 약정기간 3년) 또는 1.5%포인트(상환 약정기간 5년) 금리인하 혜택을 받아 연 9.9%까지 낮출 수있다.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가능하며,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서 발급후 하나저축은행 모바일앱을 통해 대출신청 및 실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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