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상의 '부가세 10%→8% 인하, 모든 업종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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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상의 '부가세 10%→8% 인하, 모든 업종 확대해야'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3.10.2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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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조치 11개 상품·서비스 제외
- 경제상황 어렵고, 적용대상 여부 판단 혼란…행정기관도 몰라
베트남상공회의소는 부가세 인하조치 연장이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다만, 많은 기업들이 적용대상을 분류한 현행 조치로 혼란을 겪고있다며 적용을 전업종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VnExpress/Thanh Tung)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상공회의소(VCCI)가 부가세 인하 혜택을 기업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모든 상품 및 서비스로 확대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VCCI는 재정부가 추진중인 부가세 인하조치 연장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서를 최근 제출했다.

앞서 지난 6월 국회는 부가세를 종전 10%에서 8%로 연말까지 2%p 한시적 인하조치를 승인했다.

재정부가 마련중인 부가세 인하조치 연장안 초안은 올해 12월31일 종료 예정인 부가세 인하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을 골자로 하고있다. 다만 현행 부가세 인하 조치는 통신, 부동산, 금융(은행·증권·보험 등), 정보기술, 금속·금속가공, 광업, 석유정제, 화학업종 및 모든 특소세 과세대상 등 11개 상품·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VCCI는 “현재 베트남의 경제상황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부가세 인하조치 연장은 기업의 성장모멘텀 회복과 고용창출 측면에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VCCI는 부가세 인하대상 상품·서비스 분류로 인해 재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지적하며 부가세 인하조치 적용대상의 전부문 확대를 요청했다.

VCCI에 따르면 정부가 정책안내를 위한 법령을 공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지 않은 기업들이 자사의 상품·서비스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VCCI는 “일부 기업은 관련정보 검색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인하 적용대상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해관 또는 세무당국에 이를 문의하는 기업도 있지만, 행정기관조차 실수가 두려워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VCCI는 “특히 고객사와 수량·품질·단가 등 계약내용 전반에 대한 합의를 이룬 상태에서 부가세 관련 문제로 성사직전 계약이 불발되는 기업들의 피해사례도 보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새로운 세율 적용과 회계장부 조정을 위해 회계사를 신규 고용하는 등 추가조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CCI에 앞서 베트남은행협회(VNBA) 또한 지난 24일 기업 및 공공투자를 지원 목적의 원활한 자본마련 여건 조성을 위해 부가세 인하 조치 상품·서비스 적용대상에 은행업 추가를 재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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