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년까지 분리배출 강력추진…위반시 과태료 100만동(41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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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내년까지 분리배출 강력추진…위반시 과태료 100만동(41달러)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23.11.0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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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음식물·기타 폐기물 등 3종 분류
- 환경보호법 개정법률 지난해 시행…정부-지자체간 엇박자로 ‘유명무실’
베트남은 지난해부터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을 의무화했으나 정부와 지자체간 엇박자로 인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폐기물 분류 지침을 마련, 각 지자체에 강력시행을 지시했다. (사진=VnExpress/Gia Chinh)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정부가 내년까지 분리배출 의무화를 보다 강력하게 추진한다.

자연자원환경부는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늦어도 2024년말까지 생활폐기물을 3가지로 분류해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자연자원환경부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은 ▲재활용폐기물 ▲유기성폐기물(음식물쓰레기) ▲기타폐기물 등 3가지로 분류된다.

재활용폐기물에는 추후 재사용이 가능한 폐기물과 플라스틱·종이·금속 및 유리 등 재처리과정을 거쳐 다른 제품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이 포함된다.

유기성폐기물은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하며 냄새와 폐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누출방지용 봉투에 밀봉해 배출해야한다.

기타폐기물은 살충제 및 살충제 포장용기, 화학용기, 산업 및 의료성 폐기물 등 유해성 폐기물을 포함한다.

앞서 지난해 발효된 환경보호법 개정법률은 폐기물 분리배출 의무화와 함께 위반시 100만동(41달러)의 과태료 처분, 환경미화원에게 분리배출되지 않은 폐기물에 대한 수거 거부권 부여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 분류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고, 이를 수집해 처리할 별도의 장비를 갖춘 지방도 많지 않은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엇박자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법률 발효 이후 지금까지 하노이·호치민 등의 주요 도시 주민들은 재활용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같이 배출해왔다.

자연자원환경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각 지자체들이 분리배출 의무화에 나설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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