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글로벌 최저한세 내년 도입 추진…추가 세수위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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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글로벌 최저한세 내년 도입 추진…추가 세수위해 ‘불가피’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3.11.1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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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4개 회계연도중 2개 연도 매출 7.5억유로 이상 다국적기업
- 베트남내 FDI기업 122개, 베트남 해외투자 6개 기업 적용대상
(사진=베트남국회)
호 득 폭 베트남 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글로벌 최저한세에 관한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뒤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베트남은 주요국들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사진=베트남국회)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내년부터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 베트남의 주요 FDI(외국인직접투자) 투자국들이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을 앞둔 가운데 베트남 또한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해 추가 세수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호 득 폭(Ho Duc Phoc) 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글로벌 과세기반 침식방지 규정에 따른 추가 법인세 적용 관련 결의안 초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란 OECD가 추진하는 국제조세 개편의 2개축 가운데 하나로 앞서 지난 2021년 6월 G7(주요7개국)은 다국적기업들의 세금 회피를 막고 국가간 조세 경쟁을 방지해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키로 합의한 바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2024년 1월1일자로 효력이 발생한다.

적용대상은 연결재무제표상 직전 4개 회계연도중 2개 회계연도 이상의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8억170만달러) 이상인 다국적기업으로, 관할국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 15%에 미달하는 만큼의 차액에 대한 추가 과세권이 최종 모기업 소재국에 부여된다.

예를들어, 관할국에서 사업중인 해외 자회사의 실효세율 부담이 10%라면 차액인 5% 만큼을 최종 모기업 소재국에서 추가로 납부해야되는 것이다.

한국과 영국, 일본, 유럽연합(EU)은 내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앞두고 있으며 베트남도 내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할 예정이다.

폭 장관은 “글로벌 최저한세는 국제조약이나 약속이 아니며 동시에 의무사항도 아니지만 베트남이 이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과세권 포기를 의미하며 다국적기업들은 모기업 소재국이나 베트남에 추가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폭 장관은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은 추가 법인세 징수로 인한 세수증가, 탈세 및 조세회피, 이전가격 방지 등 베트남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산입규칙(IIR, Income Inclusion Rule) 및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 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를 결합한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율에 관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세무총국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글로벌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다국적기업은 122개로 최종 모기업 소재국이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하면 이들 국가 세무당국이 추가 과세할 세금은 14조6000억여동(6억달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베트남기업중 소득산입규칙 적용대상은 비엣콤은행(Vietcombank 증권코드 VCB), 모비폰(MobiFone), 비엣젯항공(Vietjet Air, VJC), 군대통신그룹(Viettel·비엣텔), 베트남석유그룹(Petrolimex·페트로리멕스, PLX), 호아팟그룹(Hoa Phat Group, HPG) 등 6개 기업으로 이들 기업으로부터 추가징수될 세금은 730억동(300만달러, 관할국이 적격소재국추가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대해 레 꽝 만(Le Quang Manh) 국회 재정예산위원장은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국내기업 또한 최저한세율 15%이 적용되며 적격소재국추가세 제도에 따라 미달하는 만큼의 세금을 관할국에 납부해야한다”며 “이는 국내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가 국내기업이 받을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소득산입규칙에 따라 관할국 실효세 부담이 15%미만인 경우 최종 모기업 소재국이 추가 과세권을 갖게되나, 관할국이 적격소재국추가세 제도를 시행중인 경우, 관할국의 과세권이 우선으로 적용된다.

또한 만 위원장은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은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 수혜를 입었던 FDI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들 기업중에는 국내에서 추가 세금을 납부하려는 기업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세권에 대한 국제소송으로 번질 수있어 정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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