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시작…첫날 투득서만 10여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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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시작…첫날 투득서만 10여명 적발
  •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 승인 2023.11.16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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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까지 매일 단속…혈중알코올 검출, 농도무관 처벌대상
- 최고 벌금 4000만동·면허취소 24개월…사고발생시 형사책임
호치민 투득시 일대 교통경찰들이 운전자의 음주측정을 하고있다. 호치민시 교통경찰국은 최근들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각종 교통법규 위반이 늘어남에 따라 연말까지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 방침을 발표하며 운전자들에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사진=VnExpress/Dinh Van)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호치민시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 첫날 투득시에서만 3시간동안 음주운전자 10여명이 적발됐다.

투득시(Thu Duc) 교통경찰은 14일 밤 8시부터 관내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위주로 곳곳에 간이 음주검문소를 설치하고 호치민시 교통경찰국과 합동 음주단속을 시작했다.

이날 교통경찰은 도로를 막고 모든 차량의 통행을 차단하는 대신 교차로에 적색 신호등이 들어온 뒤 차량들이 멈춰섰을 때 음주측정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측정결과 알코올 성분이 감지된 운전자들은 농도 측정을 위해 재측정을 요구받았다.

이같은 단속방식에 대해 교통경찰측은 “각 차량을 정지시켜 단속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음주측정을 할 수있으며 음주측정 불응을 방지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투득시 팜반동길(Pham Van Dong) 일대에서 실시된 음주단속에서는 3시간동안 자동차·오토바이 운전자 10여명이 적발돼 농도별 처벌기준에 따라 벌금과 함께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자들의 차량은 모두 공안에 임시 압수조치됐다.

적발된 운전자들은 ‘맥주를 조금 마시긴 했지만 취하지 않아 운전했다’거나 ‘단속에 걸릴줄 몰랐다’며 대체로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는 모습이었다.

호치민시 교통경찰국의 이번 음주운전 집중단속은 최근들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각종 교통법규 위반이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앞서 14일 교통경찰은 연말까지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 방침을 발표하며 운전자들에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2일 오후 4시30분경 투득시에서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상태로 운전해 귀가하던 운전자 P씨가 오토바이와 차량 등 5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멈춰서 여대생 1명이 현장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P씨는 구금돼 조사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검출시 농도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으로 최대 벌금 4000만동(1650달러) 및 24개월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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