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연간 6억달러 추가과세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내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해 추가 세수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베트남국회는 지난 29일 글로벌 과세기반 침식방지 규정에 따른 법인세 추가 적용에 관한 결의안(글로벌 최저한세)을 93.5% 찬성률로 승인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글로벌 최저한세란 OECD가 추진하는 국제조세 개편의 2개축 가운데 하나로 앞서 지난 2021년 6월 G7(주요7개국)은 다국적기업들의 세금회피를 막고 국가간 조세 경쟁 방지를 통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에 합의한 바있다.
적용대상은 연결재무제표상 직전 4개 회계연도중 2개 회계연도 이상의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8억2310만달러) 이상인 다국적기업으로, 관할국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 15%에 미달하는 만큼의 차액에 대한 추가 과세권이 최종 모기업 소재국에 부여된다.
세무총국에 따르면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으로 삼성, LG 등 베트남내 122개 다국적기업으로부터 추가로 걷힐 세금은 연간 14조6000억여동(6억160만달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베트남의 법인세는 이미 20%로 설정돼있지만 정부는 투자유치 확대 차원에서 대규모 FDI(외국인직접투자) 기업에게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며 이보다 훨씬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해왔다.
국회는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으로 세금 인센티브를 누려온 FDI 기업들의 투자 위축이 우려된다며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한 보상안 또는 투자 인센티브 등을 마련하고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다국적기업이 모국에 추가 세금 납부를 이유로 소송에 나설 수 있다며 이에대안 적절한 대비및 해결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따라 국회와 정부는 내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에 따른 기업 보상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국회에서 법인세법은 개정되지 않아 베트남에 신규투자하는 다국적기업은 법인세법과 글로벌 최저한세를 동시 적용받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세금 인센티브를 우선 적용받은 뒤 추후 이를 반환하고 세금외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과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국가도 내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