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화장품 온라인 판매사업 규제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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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화장품 온라인 판매사업 규제 강화 추진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23.12.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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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부, SNS•전자상거래상 제품 정보공개 의무화 제안
- 현행규정상 사업자등록의무 없어…위조품•원산지 불명제품 난무
(사진=laodong)
베트남이 온라인상 가짜 화장품과 밀수품, 원산지 불명제품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해 화장품 온라인 판매업체에 정보공개 의무화 규정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laodong)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온라인을 중심으로한 화장품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짝퉁' 등 불량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해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보건부는 최근 화장품 온라인 판매업체의 제품 원산지 및 품질 공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한 규정 신설을 주무부처인 공상부에 요청했다.

베트남에서 화장품은 온라인상 판매가 많은 인기품목중 하나로 현재 페이스북과 틱톡 등의 SNS를 비롯해 쇼피(Shopee), 라자다(Lazada), 티끼(Tiki), 센도(Sendo), 핫딜(Hotdeal) 등 전자상거래 채널에서 판매자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대해 보건부는 “미용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위조 화장품과 밀수품, 원산지 불명 제품 판매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모니터링과 판매자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인체와 직접적인 접촉이 불가피한 화장품의 특성을 고려해 원료성분을 비롯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왔으나 정작 화장품 온라인 판매에 대한 관리 규정은 없는 상황”이라고 규정신설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화장품을 판매하는 개인은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으며 동시에 상품이나 서비스, 운영상태 등의 정보제공도 의무화하고 있지않다.

보건부는 화장품 온라인 판매를 관리할 명확한 법적근거가 마련된다면 기업의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와 유통시스템 디지털전환을 유도해 지속가능한 전자상거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있다.

규제강화로 인해 발생할 비용과 관련, 보건부는 “국가 관리기관의 점검업무에는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며 각 기업 또한 판매상품마다 비용부담이 2~3% 늘어날 것"이라며 “그러나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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