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내년에도 기업고객 비대면 이체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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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내년에도 기업고객 비대면 이체수수료 면제
  • 오태근 기자
  • 승인 2023.12.26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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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기업고객 대상 조건없이 전액면제
IBK기업은행은 내년에도 기업고객의 비대면 이체수수료를 면제하고, 취약계층의 수신•카드 이용 수수료를 전액면제하기로 했다. (사진=IBK기업은행)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이 개인사업자 및 법인 등 기업고객의 비대면 이체수수료 면제기간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올해 4월11일부터 기업고객이 기업인터넷뱅킹과 기업스마트뱅킹에서 타행으로 이체하거나, 자동이체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조건없이 전액 면제하고 있다.

기존에는 수수료 면제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외에는 타행이체 건당 500원, 자동이체 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했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내년에도 취약계층의 수신•카드 이용 수수료를 전액면제하는 따뜻한 동행을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함께 혁신적 성장을 도모하고,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이익을 환원해 가치금융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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