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국 “오류 인정” 극적 합의 타결…보상규모는 비공개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 메콩델타 박리에우성(Bac Lieu)에서 당국의 토지보상안을 거부하며 도로 한가운데 위치한 주택을 철거하지 않고 버텼던 한 노인이 자진퇴거로 지난 20여년간 ‘알박기’의 종지부를 찍었다.
해당 주택 소유주인 H(81)씨와 가족은 30일이내 당국에 토지양도를 합의하고 지난 26일 보반끼엣길(Vo Van Kiet) 소재 800㎡ 규모 주택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이에대해 박리에우시 인민위원회는 토지보상과 재정착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보상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H씨는 그동안 당국의 토지수용절차에 오류가 있고 보상안도 만족스럽지 않다며 지난 20여년간 당국과 갈등을 빚어왔는데, 당국 역시 최근 실무조사에서 토지수용절차에서 일부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혀 이에대한 적절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보반끼엣길 확장사업은 당초 길이 2km, 폭 30m를 골자로 한 사업이었으나 도로 한복판에 200m 간격을 두고 위치한 2개 가구가 당국의 도로편입 보상을 거부한 채, 양차선을 한쪽씩 막고 알박기를 고수해 지난 20여년간 지역사회를 넘어 전국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아왔다.
한편 H씨와 함께 맞섰던 D(83)씨는 지난 7월 당국과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주택을 자진 철거하고 토지를 양도했다.
D씨와 합의 이후 지난 8월 팜 반 티에우(Pham Van Thieu) 박리에우성 인민위원장은 “토지보상은 인민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지만, 이 과정에서 법을 준수해야한다는 사실은 일관적인 원칙”이라며 재차 H씨를 압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