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객열차 휴대수하물 제한…20kg 초과시 추가요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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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객열차 휴대수하물 제한…20kg 초과시 추가요금 부과
  • 장연환 기자
  • 승인 2024.02.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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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중 시행…허용규격•중량 초과시 위탁수하물 요금 적용 전망
- 자전거•오토바이 등 일괄중량 적용…kg당 1500~5000동(6.1~20센트) 부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하노이역에서 기차에 탑승하고 있다. 베트남 철도업계가 휴대 수하물에 대한 요금징수를 결정함에 따라 향후 열차여객 가운데 짐이 많은 승객들의 부담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VnExpress/Giang Huy)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 철도업계가 휴대 수하물에 대한 요금 징수를 결정함에 따라 향후 열차여객 가운데 짐이 많은 승객들의 부담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베트남의 기존 철도여객 및 수하물 운송에 관한 시행령인 통사9호(09/2018/TT-BGTVT)에서는 중량이나 규격 등 휴대 수하물의 무료반입 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으나 최근 이같은 제한규정을 신설, 이달중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노이철도운송(HARACO)에 따르면 무료 수하물의 범위는 ▲중량 20kg 이하 ▲길이 80cm ▲너비 50cm ▲높이 40cm ▲부피 0.16㎥ 등으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한 경우 추가요금을 받는다. 또한 휴대 수하물이 철도운송 안전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객은 이를 위탁 수하물로 운송해야한다.

위탁 수하물의 범위는 ▲중량 75kg 이하 ▲길이 2.5m ▲너비 50cm ▲부피 0.5㎥으로 제한되며 위탁자는 개인정보와 물품종류, 수량을 명확히 기재해 당국의 요청시 관련서류를 제시해야한다.

부피가 큰 위탁 수하물의 경우 1㎥당 300kg으로 간주되며, 품목별로는 ▲일반자전거 50kg ▲50cc 미만 오토바이•전기자전거 100kg ▲50~125cc 미만 오토바이 및 전기오토바이 150kg ▲125~250cc 미만 오토바이 250kg ▲250~500cc 미만 오토바이 450kg 등의 중량이 일괄적용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위탁 수하물은 중량에 따라 kg당 1500~5000동(6.1~20센트)의 요금이 차등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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