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개인부동산업자 기준 마련 추진…매매•임대 연최대 5건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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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개인부동산업자 기준 마련 추진…매매•임대 연최대 5건 한도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24.03.0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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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사업법 개정안…현행 법인설립 의무없으나 기준 불명확
- 개인 판단기준 3가지 방안, 의견수렴 진행…초과시 법인설립 의무화
베트남의 저가아파트 공급부족이 심화되며 하노이와 호치민 양대도시의 경우  도심은 물론 교외지역에서조차 20억동(8.2만달러) 이하 저가아파트를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VnExpress/Ngoc Thanh)
하노이시 아파트단지 전경. 베트남이 모호한 것으로 지적돼온 개인 부동산사업자 판단 기준을 법개정을 통해 명확히 규정, 부동산 부문의 세입 징수활동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사진=VnExpress/Ngoc Thanh)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부동산 부문의 원활한 세입 징수를 위해 개인부동산업자의 명확한 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부는 최근 개인 부동산사업자의 기준을 규정한 부동산사업법 시행세칙 개정안 초안을 마련, 각계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현행 부동산사업법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영세 개인 부동산사업자의 경우 법인 설립 의무는 면제된다. 그러나 개인 부동산사업자에 대한 기준은 사업 목적의 투자가 아닌 부동산의 매매•임대•전매•분양 등으로 상대적으로 모호한 탓에 해석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법 개정을 통해 개인 부동산사업자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범위를 벗어난경우 이들 개인 부동산사업자에게 법인설립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 초안에는 ▲기존주택과 분양예정 주택•아파트(미완공)의 분양•매매•임대건수 각각 연간 최대 5건, 10건 한도 ▲도시 및 농촌지역 토지 매매•임대 면적 각각 1000~2000㎡, 3000~5000㎡ 제한 ▲주택법 제57조 제5항에 따라 주택건설시 2층•20세대미만 투자범위 제한 등 개인 부동산사업자의 판단기준으로 3가지 방안이 포함됐다.

건설부는 내달 27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친 뒤 국회에 제출할 구체적 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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