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 4월 출시…금융권서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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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 4월 출시…금융권서 처음
  • 오태근 기자
  • 승인 2024.03.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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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뱅킹서 관세청 수출신고정보 간편하게 조회•제출 가능
IBK기업은행은 13일 관세청 수출신고정보를 은행업무에 활용하는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 시연행사를 가졌다. (왼쪽부터) 송효민 케이타운포유 대표,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고광효 관세청장, 황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이 성공적인 시연에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IBK기업은행)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이 관세청 수출신고정보를 은행업무에 활용하는 디지털서비스인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를 오는 4월 출시할 예정이다.

IBK기업은행은 13일 서울 코엑스 케이타운포유에서 김성태 행장, 고광효 관세청장, 황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 송효민 케이타운포유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 시연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고광효 관세청장, 황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 케이타운포유 송효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4월 관세청과 ‘수출 우수기업의 금융지원 및 데이터 기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양기관이 보유중인 통관•금융데이터를 상호연계해 수출기업의 무역금융 신청절차 간소화를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국민드림 프로젝트’의 과제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시연행사 장소를 제공한 전자상거래 수출1위 업체 케이타운포유는 소액 수출을 하는 전자상거래(B2C) 특성상 수출신고건수가 많아 수출실적 증빙서류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가 출시되는 4월부터 수출기업은 관세청의 무역 마이데이터 제공에 동의하면 기업은행 인터넷뱅킹에서 자사의 수출신고정보를 간편하게 조회•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은 별도의 증빙서류없이 기업이 제출한 관세청의 수출신고정보를 확인해 수출대금을 고객계좌로 입금하고, 이러한 수출실적을 무역금융 심사에 활용하게 된다.

시연행사에서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를 통해 수출기업의 업무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무역금융의 사각지대에도 폭넓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은행권 최초로 시작하는 이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시연행사를 계기로 관세청의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다른 금융기관과 수출기업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더 많은 수출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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