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관광목적’ 외국인 차량반출입 허용…최장 45일간
상태바
베트남, ‘관광목적’ 외국인 차량반출입 허용…최장 45일간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24.03.15 14:50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5월 시행...9인승 이하 자가용, 국제관광사 통해 면허발급
Các phương tiện tham gia giao thông trên cao tốc ở Hà Nội. Ảnh: Ngọc Thành
오는 5월부터 외국인들의 자차를 통한 베트남 관광이 가능해진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은 면허 발급 절차와 당국의 승인 이후 차량을 베트남으로 반입해 최장 45일간 운행할 수 있다. (사진=VnExpress/Ngoc Thanh)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외국인들이 자차를 통한 베트남 관광을 할 수있게 된다.

외국인의 관광목적 외국 등록차량의 국내 반입에 대한 규정인 베트남 정부 시행령 의정30호(30/2024/ND-CP)에 따르면, 오는 5월1일부터 외국인의 관광 목적 차량 반출입이 허용된다

반출입이 가능한 차종은 ▲ 우측운전석차량(RHD) ▲캠핑카 ▲9인승 이하 승용차 및 이륜차 등 자가용이며 ▲번호판 부착 ▲차량등록증 ▲기술안전 및 환경인증서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또한 차량 운전자는 외국인이어야 하며 여권 또는 이에 준하는 여행증명서, 적법한 비자와 해당 차종을 운전할 수있는 외국 정부기관 발행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한다.

이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베트남 국제여행사를 통해 면허 발급 절차를 마친 뒤 공안부의 서면동의를 얻은 다음, 차량 일시수출입 제도를 통해 차량을 반출입할 수 있다.

공안부 승인처리는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이며, 이중 RHD는 베트남 주재 외교공관 또는 국제기구 대표의 서한과 반출입이유서 제출 등의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외국 등록 차량의 베트남내 운행일수는 최대 45일로,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발생한 경우 10일이내로 연장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ㄴㄴ 2024-03-17 14:34:05
베트남에서 운전을 하라꼬? 미쳤냐

김근홍 2024-03-16 05:56:31
잘하는건 잘하는 것!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93, 102동 437호(신천동,더샵스타리버)
  • 대표전화 : 02-3775-4017
  • 팩스 : -
  • 베트남 총국 : 701, F7, tòa nhà Beautiful Saigon số 2 Nguyễn Khắc Viện, Phường Tân Phú, quận 7, TP.Hồ Chí Minh.
  • 베트남총국 전화 : +84 28 6270 1761
  • 법인명 : (주)인사이드비나
  • 제호 : 인사이드비나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16
  • 등록일 : 2018-03-14
  • 발행일 : 2018-03-14
  • 발행인 : 이현우
  • 편집인 : 장연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진
  • 인사이드비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사이드비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sidevina@insidevina.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