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국회, 하노이 도심 자가용 운행제한 논의…수도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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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국회, 하노이 도심 자가용 운행제한 논의…수도법 개정안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24.03.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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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에 국회의장 “대기오염 심각, 특정지역 차량 진입 제한 고려해야”
- 작년 상습 정체구역 3단계 통행료 징수안 추진…9개 지점 15개 요금소 설치
Vehicles are stuck in traffic in Hanoi. Photo by VnExpress/Pham Chieu
하노이시의 한 상습 정체구역. 베트남 수도 하노이시의 대기오염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브엉 딘 후에 국회의장은 법 개정을 통해 하노이시 도심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진=VnExpress/Pham Chieu)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수도 하노이시의 대기오염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장이 법 개정을 통해 하노이시 도심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해 주목을 받고 있다.

브엉 딘 후에(Vuong Dinh Hue) 지난주 열린 수도법 개정안 회의에서 “환경오염, 특히 대기오염은 오늘날 하노이시가 겪고있는 가장 근본적인 환경문제중 하나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 및 오토바이 배출가스 기준을 규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후에 의장은 “이와 함께 일부 외국의 사례와 같이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차량 진출입을 막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같은 정책은 이는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제화를 위해서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후에 의장은 “하노이시에 거주중인 많은 외국인들은 대기질을 제외한 전부문에 있어 하노이시를 멋진 도시로 인식하고 있다”며 “각 지자체는 환경오염 저감정책 수립에 있어 각 주무부처와 관련 부서간 협의를 거쳐야하나, 수도인 하노이시의 경우 대기질 개선과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중앙정부 승인없이 즉시 나설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해 자치권을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딘 띠엔 융(Dinh Tien Dung) 하노이시 당서기장은 “모든 제품에는 각 품목에 따른 표준이 존재하나 현재 베트남은 전기차 충전소 표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탓에 충전소마다 일관성을 보장할 수 없어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며 “수도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환경문제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앞서 하노이시 대중교통관리센터(TRAMOC)는 교통혼잡 및 환경오염 개선을 목표로 일부 상습 정체구역을 중심으로 요금소를 설치하는 3단계 계획안을 교통운송부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계획은 1단계사업(시범사업)에서 도심 9곳에 15개 요금소를 우선 설치한 뒤, 2025년 11월말까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단계에서 요금소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었다.

수도법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하노이시 인민의회는 청정에너지를 활용한 대중교통인프라 투자장려와 교통혼잡 개선 및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자가용 제한•대중교통 개발정책을 승인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현재 초안은 자가용 제한조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되어있지 않다.

한편, 수도법 개정안 초안은 평가를 위해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됐으며 올해 중반 정기국회에서 본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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