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베트남산 수입새우 예비 반덤핑관세 부과…최고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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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베트남산 수입새우 예비 반덤핑관세 부과…최고 196.4%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4.03.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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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에콰도르산은 최고 4.72%, 13.41%…수입 3위 인니는 제외
- 4분기에 최종결론, 베트남산 수출 ‘제동’ 우려
미국 상무부가 베트남과 인도, 에콰도르산 새우에 예비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올들어 미국 수요 회복에 따라 대미 수출을 늘려왔던 베트남은 이번 결정으로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thesaigontimes)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미국이 베트남산 새우에 예비 상계관세(CVD)를 부과를 결정했다.

베트남수산물수출생산자협회(VASEP·바셉)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26일 베트남과 인도•에콰도르산 새우에 대한 상계관세 심사 예비결과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이들 3개국이 새우를 저가로 수출할 수 있었던 배경에 각국 정부의 보조금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들 3개국산 새우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는 상무부가 연방 관보에 해당정보를 게시하는 즉시 발효되며, 수일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무부는 베트남 수출업체 속짱해산물(Soc Trang Seafood JSC, Stapimex) 및 기타 업체에 상계관세 요율 2.84%, 통투언(Thong Thuan)에 196.4%를 부과했으며, 인도와 에콰도르 수출업체에는 각각 3.89~4.72%, 1.69~13.41%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로부터 새우를 수입하는 미국내 수입업자는 상계관세율에 따른 보증금을 예치해야한다.

반면 미국의 3위 새우 공급국인 인도네시아는 상계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상무부의 최종결론에서 불법보조금 지급 혐의가 없거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수입품이 자국 새우산업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온 경우 수입업자들이 예치해둔 보증금은 전액 반환된다.

그러나 최종결론은 일러야 4분기중으로 예상돼 올들어 미국의 수요 회복에 기대를 걸었던 베트남의 새우 수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베트남과 인도, 인도네시아, 에콰도르 등 4개국은 미국의 4대 새우 공급국으로 현지 수입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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