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일부터 공무원 기본급여 1,490,000동(약 7만 3,400원)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베트남 근로자의 지역별 최저임금(LTT) 상승액은 월 최소 16만동에서 최대 20만동까지이다.
지역별 최저임금은 4개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지역은 418만동, 2지역은 371만동, 3지역은 325만동, 4지역은 292만동이다. 1지역의 경우 하노이, 호치민, 붕따우, 동나이, 빈증 포함 대도시와 산업단지 등이 몰려 있는 곳이고, 대도시에서 멀고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4지역으로 분류된다.
또한 2019년 7월 1일부터 공무원 기본급여도 인상되는데, 공무원 기본급여는 2018년에 비해 100,000동 인상된 월 1,490,000동이다. 기본급여는 공무원의 월급, 수당, 연금 및 보조금 산정의 기초로, 이 또한 기본급여 인상에 따라 함께 인상된다.
그 외 기업은 사회보험과 건강보험의 지급을 공개해야 하며,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에 대한 사회보험 지급액은 평상적인 노동조건에서의 일자리 또는 가장 간단한 일을 하는 직원의 종결시점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다.
한편 베트남에서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기본급보다 더 큰 관심사는 초과근무수당이다. 이 수당은 기본급 기준 시간당 단가에 주중은 150%, 주휴일은 200% 그리고 법정공휴일·명절·유급휴일은 300%를 초과근무 시간에 곱해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15년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기준을 기본급에서 실제지급임금으로 변경했다는 점이다. 즉 월급에 포함된 기본급 외의 각종 수당을 더한 총액을 한 달 총근무일수로 나눈 것이 실제지급임금이다. 따라서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주는 다양한 수당, 지원금, 보조금 중에 어떤 항목이 실제지급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와 관련해 베트남 사회보훈노동부의 설명을 참고하면, 직무수당(직급수당·직책수당), 책임수당, 겸임수당, 유해·위험업무수당, 외근수당, 근속수당, 벽지근무수당, 만근수당은 실제지급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부는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