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월 4일부터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등록한 외국인 어학연수생, 특히 베트남 출신 어학연수생에게 부여한 비자 조항을 강화해 시행한다.
법무부는 3일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에 대한 ‘유학경비 보증제도’를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대학에 입학하는 베트남 어학연수생을 대상으로 우선 유학경비 보증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어학연수생들이 비자 신청시 9,000 달러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는 대신, 베트남 및 한국에 지점을 둔 시중은행에 지급유보 방식의 금융 상품에 가입해 미화 1만 달러를 예치한 후 그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이 잔고는 매 6개월마다 500만원(4,400 달러)까지만 인출이 허용되며, D-4 비자를 받은 후 전체 금액을 인출할 수 없다.
이번 조치는 외국 학생들을 위해 발급한 D-4 비자(유학비자)가 악용되고 있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취해졌다.
법무부는 또한 교육국제화역량 평가 결과 기준 미달인 대학에 입학하는 특정국가 유학생에 대해 토픽 3급, 토플 530점 이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입학에 필요한 어학능력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불법체류자가 많은 국가로 고시된 21개국과 중점관리 5개국에서 오는 유학생이 그 대상이다. 그동안 대학들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에게 무분별하게 입학허가서를 남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동안 대학측에 유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부여했으나, 각 대학이 재정 및 학업 능력에 대한 검증을 부실하게 해 결과적으로 불법체류자만 늘리는 부작용을 가져왔다”고 법무부 당국자가 전했다.
출입국사무소 자료에 따르면, 어학연수생 불법체류자 수는 전체 유학생의 70%에 이르는데, 2013년 7,551명, 2014년 6,782명, 2015년 5,879명, 2016년 5,652명으로 줄다가 2017년 8,248명, 지난해 1만 3,945명으로 다시 급격히 늘었다. 국가별 불법체류자는 지난해 기준 베트남 66%(9,213명), 중국 13.8%(1,930명), 몽골 7.6%(1,066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트남인 어학연수생 불법체류자는 2016년 1,719명, 2017년 3,867명, 지난해 8,680명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이는 유학비자 발급 과정에서 현지 브로커가 학생에게 유학경비를 빌려주고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뒤, 이를 바로 인출해 다른 학생에게 다시 빌려주는 이른바 ‘유학경비 돌려막기’가 원인으로 꼽힌다.
법무부는 “유학 제도를 난민신청과 불법취업 유입 통로로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유학생 관리 우수대학에 대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유학 제도가 내실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