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한국인 대표 다단계 금융사기단 적발…피해액 350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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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한국인 대표 다단계 금융사기단 적발…피해액 350만달러
  •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 승인 2020.08.1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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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세 김모씨, 금융다단계 법인 설립…'해외투자로 고수익' 미끼로 투자자 꾀어
호치민시에서 한국인이 금융다단계회사를 세워 고수익 해외투자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815억동(350만달러)의 피해를 입혀 사기혐의로 붙잡혀 구속됐다.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한국인이 포함된 다단계 금융사기단이 적발됐다. 이들에 의한 피해액은 드러난 것만 815억동(350만달러)에 달한다.

11일 호치민시 공안 경찰수사국에 따르면, 한국인 김모(53)씨와 공범인 베트남인 N모(28)씨를 ‘기망에 의한 재산편취’ 혐의로 잠정적으로 4개월간 구속했다.

경찰수사국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김모씨가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라온베트남(Raon Vietnam)과 칸에셋(Khanh Asset)을 상대로 제기된 고소가 119건이며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815억동(350만달러)에 이른다.

초기 수사결과, 2015년 3월께 한국에 있는 IDS홀딩스 김모 대표는 피의자 김씨를 만나 세계 각국에 IDS홀딩스의 해외지점이 있다고 소개하며 IDS홀딩스의 베트남지점 대표를 제안했다.

이후 두 사람은 베트남에서 투자자를 유치해 필요한 사업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한국 본사로 송금하기로 약속했다.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김씨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고금리를 제공하는 금융다단계 법인을 합법적인 합작투자법인의 형태로 설립했고, 웹사이트(www.khanhmembers.com)를 개설해 ‘해외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다단계 형태로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피의자 김씨는 또 외환거래, 카페창업, 포커클럽, 가라오케 운영과 같은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투자자들의 환심을 사며 투자금을 모았다.

그러나 이같은 다단계 금융투자는 전형적인 유사수신행위로 모두 불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공범인 베트남인 N씨는 김씨의 범법행위를 인지했음에도 높은 수수료에 혹해 김씨의 법인설립을 적극적으로 도운 혐의다. N씨는 김씨에게 15억동(6만5000달러) 이상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건의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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