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3조원 규모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사업자선정 특혜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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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3조원 규모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사업자선정 특혜시비
  • 오태근 기자
  • 승인 2020.11.27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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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1위 GS컨소시엄…구리도시공사, 석연찮은 이유로 뒤늦게 사업참여 무효조치
- GS측, 가처분신청•소송불사 등 강력반발…지역 시민단체에서도 불공정, 특혜의혹 제기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토평·수택동 일대 150만㎡(45만300여평)에 복합도시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리도시공사가 사업자선정에서 1위 평가를 받는 컨소시엄을 석연치않은 이유로 사업참여 무효화를 한후 2위 컨소시엄을 우선사업자로 선정해 말썽을 빚고있다.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구리시 구리도시공사의 3조2000억원대 대형사업인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이 사업자선정을 둘러싼 특혜시비로 말썽을 빚고 있다. 우선협상자 선정 평가에서 1위였던 컨소시엄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2위 컨소시엄에 밀려나고, 이에 해당 컨소시엄이 소송불사 등 강력반발하며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우선사업자 선정 평가심의위원회에서 GS컨소시엄(구리0N City)이 1위를 했으나 구리도시공사가 지난 24일 공모지침 위배를 이유로 GS컨소시엄의 사업참여는 무효라며 2위인 KDB산업은행컨소시엄(구리A.I.플랫폼시티 개발사업단)을 우선사업협상자로 선정한데서 비롯됐다.

이에대해 GS컨소시엄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GS컨소시엄은 GS건설을 주관사로 LG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국민은행, 신한은행, KB증권, 현대건설, 태영건설, 계룡건설 등으로 구성됐는데 내부조율을 거쳐 하루뒤인 25일 구리도시공사에 반박공문을 보내는 한편 의정부지방법원에 사업협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구리도시공사의 GS컨소시엄 사업참여 무효 조치는 사업신청 서류 검토결과, 공모지침의 ‘시공능력평가 10위이내 건설회사는 1개 컨소시엄에 2개사 이하로 제한한다’는 조항을 어겼다는 이유로 내려졌다.

GS컨소시엄에는 GS건설, 현대건설, SK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10위권이내 건설사가 3개 포함돼 지침을 위반했기 때문에 사업신청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GS컨소시엄은 공사측에 이 조항에 대한 사전질의를 통해 정해진 기준을 정확히 따랐다며 지침위배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 주장했다.

GS컨소시엄에 따르면 공모지침이 게시됐을 때 공사측에 시공능력평가 기준 시점을 질의해 ‘2019년 12월 31일’이라는 회신을 받았고 이같은 질의회신내용이 공사 홈페이지에도 게재됐었다며 그 시점에서는 SK건설은 시공능력평가 11위였기 때문에 GS컨소시엄내 10위 건설사는 2개만 있어 지침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GS컨소시엄은 이에따라 공사에 보낸 공문에서 사업신청 무효 조치를 정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GS컨소시엄은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가 사업자 선정 문제를 바로 잡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끝까지 시비를 가리겠다는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다.

GS컨소시엄측은 “백번을 양보해서 지침위반 여부 문제가 있었다면 평가회의에서 제기됐어야 하는데 평가에서 1위를 하니까 뒤늦게 앞뒤가 전혀 안맞는 이유를 들어 우선협상자를 변경하는게 말이 되느냐”며 "이전부터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공모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사실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의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은 이번 우선사업자 선정 말썽 이전에 사업자 공모 접수과정에서부터 시비가 일었다. 공모에 참여하려 했던 한 업체의 경우 밀봉된 서류가 개봉조차 되지 않은채 접수를 거부당하자 의정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구리지역 시민단체 사이에서도 사업자 선정과정의 불공정성과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수사 필요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한강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뒤 토평·수택동 일대 150만㎡(45만300여평)에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은행 컨소시엄은 3조2000억원의 사업비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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