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동해(남중국해) '대만 군사훈련·중국 여행상품' 싸잡아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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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동해(남중국해) '대만 군사훈련·중국 여행상품' 싸잡아 비난
  • 장연환 기자
  • 승인 2020.12.04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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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대변인 '베트남 주권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 재발방지책 촉구
레 티 투 항 베트남외교부 대변인이 동해(남중국해)에서의 대만의 군사훈련과 중국의 여행상품 발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베트남 외교부)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 정부가 동해(남중국해) 일대에서 대만의 군사훈련과 중국의 유람선 여행상품 발표에 대해 “베트남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싸잡아 비난했다.

베트남 정부의 이 같은 반응은 지난달 24일 대만군이 쯔엉사군도(Truong Sa, 난샤군도 南沙群島, 스프래틀리제도) 바빈도(Ba Binh) 일대에서 실사격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과, 지난달말 중국 하이난성 당국이 이달부터 호앙사군도(Hoang Sa, 시샤군도 西沙群島, 파라셀제도)와 쯔엉사군도의 유람선 여행상품을 판매할 것이라고 발표한데 따른 대응이다.

레 티 투 항(Le Thi Thu Hang)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대만군의 군사훈련은 베트남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자 베트남의 해상안보를 위협하고 동해상 영해분쟁을 복잡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고 비난하며 유사행위 재발방지책을 대만 당국에 요구했다.

이어 항 대변인은 “중국당국의 관광유람선 운항계획은 베트남의 허가없이 이뤄진 중국 의 일방적인 발표로,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주권침해 행위”라며 “동해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해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체결된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DOC)’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베트남의 주권을 존중해 두 군도의 여행상품을 즉각 취소하는 책임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항 대변인은 “베트남은 국제법에 따라 호앙사군도와 쯔엉사군도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기에 충분한 법적·역사적 근거가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1982년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영해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베트남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자 강조했다.

한편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동해 앞바다에서 베트남 정부의 허가로 원유시추선 하이즈엉981(Hai Duong 981)을 운영하고 있는 중국해양석유공사(CNOOC) 포함 4개의 중국기업을 추가로 블랙리스트에 올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항 대변인은 “미국과 중국 양국은 모두 베트남의 중요한 파트너국”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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